2020년 7월부터 1년 단위로 지원 연장…오는 30일 '종료'
공정위, 공중보건 위기 단계 하향 따라 지원 연장 승인 않기로 안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한시 허용했던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이 끝난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아 예외적 적용으로 지원중인 공정경쟁규약 적용 대상 온라인 학술대회의 한시적 지원기간이 오는 30일 종료된다"고 21일 밝혔다. 의협은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종료 사실을 해당기관 및 유관단체에 안내하고 KMA 교육센터에 공지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오프라인 학술대회가 어려워지자 2020년 7월부터 제약사의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인정하고 있다. 공정경쟁규약에서는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관련 내용이 없어 예외적으로 1년씩 지원을 연장해왔다.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대상은 의협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약사회 및 학회 산하 단체등이다.
800명 이상이 참석하는 학술대회는 건당 최대 300만원(최대 2건 600만원) 지원이 가능하다. 단일 심포지엄, 전공의 교육, 연수강좌는 건당 최대 200만원(최대 2건 400만원) 지원이 가능하고 개별학회 산하단체 또는 지회, 분회 및 개별 요양기관 개최 학술대회는 건당 최대 100만원(최대 2건 200만원) 을 지원할 수 있다.
최소 참석 인원은 25~50명이며 학술적인 내용만을 기준으로 3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이 다뤄져야 한다.
온라인으로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공정경쟁규약 기준과 동일하게 광고를 허용한다. 외국인 참가자는 온라인 참석도 가능하다. 하이브리드 형식 학술대회도 공정경쟁규약 기준과 동일하게 오프라인 부스를 허용한다. 총 참석자 중 20% 이상(연자 포함)이 오프라인에 참석해야 한다.
온라인 부스를 설치하는 회사는 학술대회를 주최하는 학회 등에 대해 온라인 학술대회 전용 매체를 활용해 이미지, 영상, 전자문사나 지나가는 문자 형태 등으로 회사명 및 로고, 제품명 등을 표현할 수 있다. 공정경쟁규약 제 8조에 따른 학술대회 개최, 운영지원 기부금과 제15조의 광고 부스비를 중복해 지원할 수 없다.
당장 다음달부터 제약사는 온라인 학술대회에 이 같은 내용의 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 2020년 7월 이후 4년만이다.
의협은 "공정위는 공중보건 위기 단계 하향 등의 이유로 공정경쟁규약 적용 대상 온라인 학술대회에 대해 추가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권고했다"라며 "다음달부터 열리는 공정경쟁규약 적용 대상 온라인 학술대회의 온라인 광고 및 초록집 등을 통한 지원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