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원센터 민원 접수, 휴진 사전조치 미이행" 주장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당혹' "기사 보고 알았다"
경찰, 리베이트 혐의 82명·한양의대생 6명도 입건·조사
보건복지부가 진료거부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대병원 의사 3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들은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소속 의사로, 휴진에 따른 사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정부 측의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자체 운영 중인 '피해지원센터'로 서울대병원 집단휴진에 따른 진료거부 민원이 접수, 이 중 사실관계가 확인된 3건에 대해 지난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서울대병원 의사 수사 요청은, 24일 진행된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응답이 나오면서 뒤늦게 확인됐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집단휴진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대학병원 의사 3명과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등 총 5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 착수 소식에, 집단휴진 의사 결정을 주도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지도부가 수사대상에 오른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는데, 정부는 그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집단휴진에 따른 환자 피해구제를 위해 설치한 이른바 '피해지원센터'로 진료거부 민원이 접수됐고, 그 중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혐의점이 입증된 3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서 정부는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거나 변경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면서, 수사 의뢰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지도부를 상대로 한 수사 요구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기사를 보고 (경찰 수사 사실을) 알았다"면서 "사실 관계를 파악해 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경찰은 환자가 직접 경찰에 진료거부로 신고한 또 다른 서울대병원 의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18일 의료계 집단휴진에 참여했다 환자로부터 고발된 경기 광명시 소재 안과의원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고려제약 등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의사 8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가 지난 4월 말 다른 학생들에게 단체수업 거부를 강요한 혐의로 수사 의뢰한 한양대 의대생들을 수사해 총 6명을 입건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