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월 29일 사직수리 요청 거절...마감도 예정대로 15일로

정부, 2월 29일 사직수리 요청 거절...마감도 예정대로 15일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4.07.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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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수리 6월 4일 이후 공법적 효력 발생" 기존 입장 재확인
9월턴 '권역이동 제한' 요청엔 "조만간 정리" 수용 가능성 내비쳐
복귀 전공의 신상공개 등 비방글 확인, 수사 의뢰 사실도 알려

ⓒ의협신문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사진=보건복지부)

전년도 수련계약 만료 시점인 '2월 29일'을 기점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수련병원들의 요청을 정부가 결국 거절했다.

하반기 전공의 결원 확정시한을 15일에서 일주일 뒤로 연기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전국수련병원협의회는 7일 회의를 열어 ▲2월 29일자로 전공의 사직서 일괄수리 인정 ▲하반기 전공의 결원 확정 일자 일주일 연기 ▲9월턴 복귀시 동일권역·동일과목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련 특례 다시 제한 등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먼저 사직시점을 2월 29일로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김 정책관은 "정부는 6월 4일을 기점으로 (사직의) 공법적 효력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거절의 뜻을 밝혔다.

2월 29일은 2023년도 수련이 끝나는 날이다. 

앞서 수련병원은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사직처리해 정부의 요구대로 결원을 확정하되, 사직 전공의들도 2023년 수련은 정상적으로 마친 것으로 해 내년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직시점을 2월 29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사실상 내년 재수련 인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정책관은 "수련 특례는 사직 후 9월 수련에 미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하반기 전공의 결원 확정시기를 당초 정부가 요구한 7월 15일에서 7월 22일로 조정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김 정책관은 "사직서 수리 기한은 당초 예정대로 7월 15일 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주요 병원에서 정부의 방침에 맞춰 15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추진하고 있고 다른 병원에서도 충분히 이 시점을 맞춰서 사직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9월턴 복귀시 동일권역·동일과목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한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수련병원들은 정부의 계획대로 전공의들이 사직 후 다른 병원에서 동일과목·동일연차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줄 경우, 수도권·인기과 쏠림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며 권역 이동 등에 제한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정책관은 "권역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의견을 듣고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복귀 전공의에 대한 비방글이 확인돼 정부 차원에서 수사 의뢰했다는 사실도 알렸다. 

김 정책관은 "지난 9일 전공의보호신고센터에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특정 정보를 의사 커뮤니티에 공개하는 등 복귀를 비방하는 글이 게시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 어제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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