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경찰이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 이른바 '감사한 의사' 명단 유포자로 특정된 의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구속 청구 사례가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의사 블랙리스트 명단을 만들고 온라인에 게제한 의사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복귀 전공의 이름과 소속병원 등 신상정보를 담을 자료를 만들어, 의사 커뮤니티 및 텔레그램 채널 등을 통해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현장 복귀 의료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총 42건을 수사하며 45명을 조사, 이 가운데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11일에는 응급실 근무 의사 신상 공개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2명을 특정해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범죄행위를 규명했다고 알렸고, 추가로 3명의 용의자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한의사협회도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다만 의협은 정부의 유불리를 따져 수사를 벌이는 경찰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의협 회원들 개인 간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양쪽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파렴치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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