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 모방법죄 엄정 대응할 것"
서울중앙지법, 지난달 20일 구속영장 발부…의료계 "과도하다"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 이른바 '감사한 의사' 명단 유포자로 특정된 전공의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5일 사직 전공의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공의 A씨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 신상정보를 담은 명단을 만든 뒤 의사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배포해 집단적으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한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라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며, 유사·모방범죄와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전공의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당시 의료계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신구속까지 결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일부 의사의 일탈을 이용해 의료계에 의료대란의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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