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CT·MRI 기준 완화, 공동병상 폐지 결론 못내

의료취약지 CT·MRI 기준 완화, 공동병상 폐지 결론 못내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4.10.3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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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취약지 인력·시설 등 장비 설치인정기준 예외 근거
CT, 군 지역 시설기준 '100병상→50병상 이상' 완화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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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취약지역 내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논란이 된 '공동활용 병상 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취약지 내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의 완화다.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에서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유방촬영용장치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현 기준보다 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의료장비위원회를 두어 위원회가 예외 인정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일부 시설기준 완화방안도 직접 담겼는데, CT의 군 지역 시설기준을 '100병상 이상'에서 '50병상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고가 장비로 인한 과잉 진료·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설치인정기준을 규정해 장비의 적정한 활용을 도모하고 있으나, 군 지역 등 의료자원이 적은 지역 내 의료기관에는 해당기준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고 개정안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도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병상 규정 개정 작업은 아직 진행 중이다. 

앞서 정부는 특수의료장비 규정 계획을 내놓으면서, CT·MRI 설치 병상 확보 기준을 완화하되, 병상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존 공동활용 병상 제도를 폐지하고 자체 보유 병상만 인정한다는 계획을 밝혀, 이를 활용 중인 소규모 의료기관들의 우려와 반발을 샀다.

김 정책관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및 의료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공동활용동의제도 등 특수의료장비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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