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막 못 늘린다, 100병상 이상 문 열 땐 장관 승인 받아야

병상 막 못 늘린다, 100병상 이상 문 열 땐 장관 승인 받아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4.12.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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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법 개정안 의결...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
업무정지 3개월 넘으면 전문병원 지정 취소...태아 성별고지는 합법화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가 강화된다.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하며,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가진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단위 병상관리 작업과 맥을 같이 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병상 과잉 공급 현상으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하고, 국가 차원의 병상수급 시책을 마련해 지역별로 적정한 병상 수 관리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별 병상수급 분석 결과를 반영해 개별 시·도와, 70개 중진료권을 △공급 제한 △조정 △가능 지역으로 구분하고,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해 나간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작업도 추진해왔다. 병상 관리와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를 막는다는 취지다.

개정 의료법은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문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승인을 받도록 했고,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가 추가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열고자 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인 내년 여름께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병상수급 관리와 지역의료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에는 전문병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도 함께 담겼다.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만 전문병원 지정이 가능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고,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병원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태아 성별고지는 합법화된다.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임부 등에 태아의 성별고지를 금하던 의료법 규정을 삭제, 이에 대한 제약을 풀었다. 

진료기록 전송 의무화 규정도 신설됐다.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송 또는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요청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의 법률적 근거도 마련,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인증·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 정보 공유로 중복검사 예방 및 진료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국민들의 의료기관 평가정보 활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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