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감원 근거 법안에 의협 '찬성'

의대정원 감원 근거 법안에 의협 '찬성'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12.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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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근거 바탕으로 의대 입학정원 결정할 수 있어야"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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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방적으로 늘린 의대정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찬성' 입장을 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의대정원 감원을 부칙에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칙 특례조항에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정원 감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

의협은 산하 단체 의견을 수렴, 종합해 법률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정리 3일 열린 상임이사회 의결 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사태 초기부터 정부 독단에 의한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전문적, 독립적 의사인력 수급추계 기구를 먼저 설치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추계를 바탕으로 의대정원을 논의해야 함을 수차례 제안해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결정 때문에 사회적 갈등과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등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정안에서처럼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대 입학정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정원 감원 근거 조항인 부칙에 대해서도 긍정적 의견을 냈다.

의협은 "2026학년도는 의학교육 상황이나 사회적 부작용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입학 정원을 감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에 찬성한다"라며 "의대 정원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료 인력 수급추계를 바탕으로 논의 및 추진돼 미래의료 발전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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