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입장문 발표 "의료농단 이론적 배경 제공한 핵심 인물" 직격

주수호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기호3번)이 대한민국 의료정상화를 위해서는 의료농단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 핵심인물부터 응징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의 퇴출을 주장했다.
주 후보는 10일 입장문을 내어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심지어 이를 TV 토론회에 출연해 옹호했던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의 김윤 의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윤 의원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을 열거한 주 후보는 "법안 내용의 대부분이 김윤 의원이 교수 시절 자신이 발표했던 연구 결과와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던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으로, 재정낭비가 심하고 현실성이 떨어져 현실화되지 못했던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일련의 법안들은 절대로 제정되어서는 안 되는 악법 중에 악법이며,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면서 "김윤 의원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입법이라는 수단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후보는 "대한민국 의료가 발전하려면, 잘못된 신념을 가진 한 두명에게 조종당하는 시스템이 아닌 다양한 의료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는 정책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잘못된 정책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의 정책이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의 첫 걸음은 잘못된 정책을 생산한 사람의 퇴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의료농단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 핵심 인물부터 퇴출되어야 한다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심지어 이를 TV 토론회까지 출연해서 옹호했던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의 김윤 의원이라는 사실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 김윤 의원이 지난 7월 자신의 핵심 법안임을 강조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소위 '필수의료 특별법'을 발의했다. 그리고는 동시에 이 법안을 보충하는 법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했다. 필수의료 특별법이라는 타이틀만 보면, 이 법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아니다.
필수의료 특별법과 부속 법안들의 핵심 키워드는 '진료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결', '거점 및 책임 의료기관', '의료취약지', '지역의사', '기금', '예타면제' 등이다.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아도 같은 결론이 도출되지만, 키워드만 보아도 이 법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법이 아니라 지역의료 시스템을 국가와 공공의 이름으로 통제하기 용이하게 바꾸는 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김윤 의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지난 11월 15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 시스템을 진료권 중심으로 개편하고,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으로 신청하는 민간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대신 해당 민간의료기관 이사회에 공익대표, 지역 주민이나 환자 대표, 근로자 대표가 과반수가 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에는 지방의료원의 이사에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를 임명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권한이 있던 지방의료원 운영지침을 보정심에서 정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리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공중보건의 우선 배치 기관에 기존의 보건소와 보건지소 이외에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김윤 의원이 7월부터 11월까지 발의했던 법안들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전체를 진료권으로 구분해서 각 진료권마다 정부의 힘이 미칠 수 있는 거점 및 책임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그 역할을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에 맡긴 후 해당 기관의 운영을 보정심으로 대표되는 정부가 관장하며 노조 등이 경영에 직접 관여하도록 한다. 지역에 의료원 시설이 부족하면 보정심에서 결정한 후 예타면제를 통해서 신증축 하도록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민간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한다. 대신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의 이사회를 공공 대표들이 장악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는 공공의료기관처럼 운영되게 만든다. 지방의료원에 의사 수가 부족하면, 일단 공중보건의사를 보건소나 보건지소보다 지방의료원에 우선적으로 배치시키고, 그래도 부족한 의사 수는 지역의사제도를 통해 보충한다.
법안의 수가 많고 내용이 방대하며, 글이 어렵게 표현되어 있어 해당 내용을 깊게 공부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법안의 숨은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김윤 의원이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실에서 정책을 생산해내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의 행적과 결과물들을 면밀히 따져보았던 사람이라면, 법안의 숨은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 법들은 대한민국 전체 의료를 공공의 이름으로 통제하고, 국가가 민간의료기관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도록 만드는 사회주의 의료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법안을 보면서 가장 황당했던 점은 법안 내용의 대부분이 김윤 의원이 교수 시절 자신이 발표했던 연구 결과와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던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이라는 점이었다. 2016년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2019년 지역의료 강화 대책, 2020년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2021년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2023년 필수의료 혁신 전략, 그리고 2024년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발표했던 보건의료 관련 정책들은 대부분 기존 대책의 재탕에 불과했는데, 이 내용들이 다시 김윤 의원의 법안에 포함된 것이다.
해당 정책들은 진료권이라는 개념과 지역완결형 의료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하기 시작한 김윤 의원의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후 김윤 의원은 초기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파생 연구 결과들을 만들어내며 자신의 연구 결과를 보건복지부 정책에 이식해왔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포함되었던 김윤 의원의 연구 결과들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김윤 교수의 정책들은 재정 낭비가 너무 심하고, 현실성도 떨어졌기 때문이다. 왜 김윤 의원이 정부 정책에도 포함되어 있는 자신의 정책을 입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강제로라도 하려고 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결국 김윤 의원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입법이라는 수단을 이용한 것이다. 김윤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특별법을 비롯한 일련의 법안들은 절대로 제정되어서는 안 되는 악법 중에 악법이며,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포퓰리즘 입법의 남용도 서슴지 않는 김윤 의원의 이러한 행태는 전 국민적인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대표되는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인해 붕괴되고 있는 의료 시스템이 언제 정상화될 수 있을지 현재로선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국가의 근간을 흔들만한 이러한 오류투성이 정책이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의료가 발전하려면, 잘못된 신념을 가진 한 두명에게 조종당하는 시스템이 아닌 다양한 의료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는 정책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데 만약 잘못된 정책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의 정책이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의 첫 걸음은 잘못된 정책을 생산한 사람의 퇴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2024년 12월 10일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기호 3번 주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