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1번)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로 수개월간 의료공백을 유발한 보건복지부는 과거에도 유사한 실수를 범하고 책임을 회피해왔다. 이번 증원 문제 또한 발뺌을 하고 방관하다가 사법부의 판단까지 이르러 여러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다.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은 2013년 민간자격증 난립을 막고 장애인 및 서비스 필요 대상자에게 질 높은 언어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대책이었다. 당시 일정 기간 특례 기간을 주는 조건으로 응시 자격에 문제가 되는 사이버대학 2곳의 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특례 기간이 종료되는 201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험 응시가 이루어졌음에도 방관하였고, 결국 2022년 이 사이버 대학 자격의 부당성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전혀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그리고 본 사안은 2024년 가을 사법부의 판단을 받았다.
판결문을 보면, 국가 자격증은 고등교육법상 특정 기준에 부합해야 하나 실습·실기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든 위 두 사이버 대학의 현실을 고려해 해당 졸업생의 시험 응시 및 자격증 취득을 취소해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이런 보건복지부의 미온적 대책으로 유발된 현재의 사이버대 재학생에게는 응시자격취소, 이미 자격증을 취득한 2급 언어 치료사들은 면허취소라는 엄청난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를 끝까지 부정하면서 시간만 끌어온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무책임하다.
앞으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 또한 위의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 명확하고 그 결과는 엄청난 문제를 양산할 것이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실습·실기교육이 중시되는 의대 교육에 원격·영상 수업 운운하면서 작금의 사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게 고한다.
위에 언급된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동일사항으로 진행이 예견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를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