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무력화 중단' 요구 5만명 넘었다, 국회 나설까

'의평원 무력화 중단' 요구 5만명 넘었다, 국회 나설까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4.12.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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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시정요구 수용 요청에 관한 청원, 성립 요건 달성
관련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11월 마감...탄핵 정국 교육부 선택은?

ⓒ의협신문
국회전자청원사이트 갈무리 ⓒ의협신문

의평원 무력화 중단을 골자로 하는 국민 청원이 5만명을 돌파, 국회에서 심의받을 자격을 얻었다. 최근 탄핵 정국과도 맞물려,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이른바 의평원 무력화 입법 추진 중단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총 5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 공식 청원 요건을 충족, 조만간 소관상임위로 넘겨질 예정이다.

해당 청원은 국회 교육위 전문위원실이 의평원 무력화 입법 추진이 평가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한 현행 고등교육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검토보고서를 내자, 국회에 그 시정 요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인증기관 공백 시 기존 인증의 효력을 연장하고 ▲평가·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를 마련하며 ▲불인증 처분 전 1년 이상 보완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교육위 전문위원실은 지난 11월 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통해 "의평원이 평가인증 규정에 따라 의과대학 정원이 10% 이상 증가한 대학에 대해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동 시행령의 개정은 이러한 주요변화평가로 인한 후속조치에 제한을 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평원의 주요변화계획서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주요변화평가 결과에 따라 인증단은 인증유형 및 인증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도 짚은 교육위 전문위원실은 "동 시행령이 도입될 경우 의평원은 이러한 변경을 통해 불인증 평가를 내릴 경우 그에 앞서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며, 규정 개정시 사실상 의평원의 평가·인증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의료계 등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교육위 전문위원실은 이 같은 근거로 "동 시행령 개정안은 고등교육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청원인을 국회가 이같은 의견을 수용해 정부에 시정요구를 촉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인은 "국회 교육위 전문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교육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전문위원들이 제공하는 전문적인 분석과 정보는 교육 관련 법안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국가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교육위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은 강제 사항은 아니나, 국가 발전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국회 교육위의 검토 의견은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문위원단 검토 의견을 면밀히 살펴 주시고,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동시에 국민이 낸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1월 4일자로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공식 마감했다. 입법 예고 시행을 위해서는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아직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시 입법예고안에는 모두 1만 6000건에 달하는 의견이 달렸는데, 개정 반대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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