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숙의 거치되 한 달 넘기지 않겠다
논의 3월 전 다 끝나야…"의료 사태 반복돼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이 의대 정원 감원 근거를 담은 법안 통과 목표 시점을 내년 1월로 잡았다. 법안 심사 일정이 돌연 연기되면서, 장기화 가능성도 언급됐지만 한 달을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해당 법안들은 당초 야당에서 직회부 등 강행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측 관계자는 "여당은 어수선한 내력 사정을 이유로, 여력이 되지 않는다며 일정을 잡지 않았다"며 "야당에서는 시급성이 큰 법안이기에 12월 말에라도 논의를 해야 그 다음에 통과시킬 수 있지 않겠냐는 판단에, 직회부까지 논의됐다"고 밝혔다.
상황은 여당에서 유사한 성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반전됐다.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측 간사)은 19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주말을 빼면,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 2일 전 급하게 유사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정부안을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야당은 이에 일정을 조금 미루더라도 여·야·의·정 숙의를 거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측 간사)실 관계자는 "여당 측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올라왔고, 의료계에서도 여러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 직회부를 하기보다는 물밑에서 먼저 의견들을 취합·합의하는 방향으로 끌어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목표 시점은 '1월 안'으로 잡았다.
강선우 의원실 관계자는 "시급성이 크지만,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기도 하다. 단독으로 처리하게 되면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라면서 "민주당 주도로 하되, 내년 1월 안처리를 방향으로 잡았다. 여당안이 나왔고, 어떻게 보면 잘 풀렸다고도 볼 수도 있다"고 전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정부 마음대로 강행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설명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논의는 3월 전까지 다 끝나야 한다. 다시 이런 사태가 반복되선 안 되기 때문"이라며 "의료계 역시 법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하게 정리할 필요가 크다"고 조언했다.
관련 법안은 이제 강선우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1월 5일 발의)'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9월 30일 발의)' 두 개 법안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측 간사)이 19일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3개로 늘었다.
세 법안은 모두 의료대란의 시작이 됐던 의료인력수급추계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열릴 법안소위에서는 세 법안을 함께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의원 안에서는 수급추계위원회 근거와 부칙 특례조항에 의대 감원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안에서는 수급추계위원회 및 직종별 전문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았고, 2026년도 의대정원을 새롭게 논의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직접 담았다.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전문분과위원회에서 해당 직종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에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 마련했다. 의대 정원 감원이나 정원 재논의와 같은 직접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앞서 나온 두 법안에 비해 소극적 성격을 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