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근거 법으로 만든다

김예지 의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근거 법으로 만든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4.12.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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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범사업, 장기·지속적 서비스 되도록
"장애 아동 재활치료 의료접근성 높일 것"

국민의<span class='searchWord'>힘</span> 김예지 의원 ⓒ의협신문
국민의 김예지 의원 ⓒ의협신문

정부가 추진 중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 연속성을 보장하고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 김예지 의원은 26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10월부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지역 내 어린이 전문 재활치료 기관을 활성화해 장애 아동의 재활치료와 관련된 의료접근성을 높인다는 것이 목적.

시범사업은 2023년 12월 기준 26개 상병에 해당하는 18세 이하 아동 약 29만 113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모를 통해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 어린이 전문재활팀이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1:1 집중 서비스로 인한 인건비 부담, 높은 예약 부도율 등 의료기관의 운영상의 고비용·저수익 구조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에 관한 법적 근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장애아동은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장발달 과정에 부합하는 적절·신속한 대응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도 짚었다.

김예지 의원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성장발달에 부합하는 적절한 아동, 청소년의 재활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접근성 격차를 해소하여 장애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끝으로 "장애아동 재활에서 거주지역 기반의 의료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면서 "어디서든 재활치료가 필요한 어린이가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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