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일 의료개혁 과제 발표 강행 예고..."즉각 철회" 요구

정부가 실손보험 개혁 및 비급여 통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 강행을 예고하고 나선데 대해 주수호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3번)이 "국민 재산권 침해이자, 건강보험 시스템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주 후보는 4일 입장문을 내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실손보험 있어도… 도수 치료 본인 부담 90%로 상향'이라는 제목의 단독보도를 통해, 정부가 도수 치료 등 실손보험 청구가 빈번한 비중증·비급여 치료에 대해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90%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실손·비급여 개편안을 오는 9일 관련 공청회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주 후보는 "개편안의 핵심은 실손보험 이용과 비급여 의료행위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통제할 계획을 발표한 것이고, 이러한 통제를 통해 비급여 의료행위 자체를 사실상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면서 "비급여 의료행위는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며 실손보험 역시 민간 보험사와 보험 소비자 개인간에 맺은 사적 계약의 영역으로 국가가 이에 관여하면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비급여 의료행위의 존재로 인해 의료 소비자의 자율적인 선택권이 보장되고, 의료인의 자율성도 침해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헌법재판소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위헌 소송에서 합헌 판결을 내렸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정부의 조치는 건강보험 시스템과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시스템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적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주 후보는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이며, 급여와 비급여의 경계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건강보험 시스템을 스스로 부정하는 해당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대한의사협회와 14만 의사회원 모두는 끝까지 맞서 싸워 대한민국 의료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손보험 본인 부담률 강제 인상과 비급여 통제는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이며, 급여와 비급여의 경계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건강보험 시스템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금일 언론을 통해 의료개혁특위에서 9일에 공개할 정부안 내용이 발표되었다. 해당 내용에는 정부가 도수 치료 등 실손보험 청구가 빈번한 비중증·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90%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관리 급여'를 신설해 가격 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 치료들의 통일된 가격을 정할 방침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관리 급여' 항목에 들어오면 정부가 중증·비급여 치료의 가격(수가)과 본인 부담률을 결정할 수 있는 데, 정부는 '관리 급여' 항목의 경우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높게 정하고, 실손보험도 이와 똑같이 90% 이상의 본인 부담률을 책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약관 변경이 불가능한 실손보험 초기 가입자 최대 1500여 만명을 대상으로 보험사가 일정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보험계약 재매입도 추진할 것으로 밝혀졌다. 실손보험 재매입 추진 대상은 2009년 9월까지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654만명)와 초기 2세대 가입자(928만명)를 합쳐 최대 1582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3578만명)의 약 44%에 해당하는 숫자로, 정부가 추진하는 실손보험 및 비급여 개편안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계약이 변경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무리한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개혁특위가 9일에 관련 공청회를 여는 이번 실손보험 및 비급여 개편안의 핵심은 실손보험 이용과 비급여 의료행위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통제할 계획을 발표한 것이고, 이러한 통제를 통해 비급여 의료행위 자체를 사실상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에 있다. 원칙적으로 비급여 의료행위는 의학적으로 효과나 안전성은 검증되었으나 가격이 너무 고가이거나 상대적으로 의학적 중요성이 낮은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즉, 비급여 의료행위는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에 해당되고, 어디까지나 의료기관과 의료 소비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적 계약의 영역으로 국가가 이에 개입할 수 없다. 그리고 실손보험 역시 민간 보험사와 보험 소비자 개인간에 맺은 사적 계약의 영역으로 국가가 이를 관여하면 개인 재산권 침해에 해당되므로 위헌적 조치가 된다. 비급여 의료행위의 존재로 인해 의료 소비자의 자율적인 선택권이 보장되고, 의료인의 자율성도 침해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헌법재판소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위헌 소송에서 합헌 판결을 내렸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정부의 조치는 건강보험 시스템과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시스템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적 행동이다.
정부 조치의 위헌성 여부와 정당성 여부를 떠나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 항목의 수가가 원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비급여 의료행위를 통제해버리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곧바로 붕괴한다. 정부는 비급여 의료행위와 공보험에 빨대를 꽂고 기생하는 실손보험만 때려잡으면 의료비가 통제되고 건강보험 재정이 건강해질 것으로 착각한다. 하지만 비급여 의료행위와 실손보험이 대한민국에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인 저수가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비급여 및 실손보험 통제 계획은 의료기관 줄도산을 유발하여 대한민국 의료 인프라를 완전히 망가뜨릴 것이다.
현재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인 상황에서 국민들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 특히나 그 조치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적 계약의 영역까지 통제하면서, 대한민국 의료 인프라까지 완전히 망가뜨리는 결과를 불러온다면 더더욱 이해할 수 없기에, 정부의 위헌적이고 강압적 조치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실손보험 본인 부담률 강제 인상과 비급여 통제는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이며, 급여와 비급여의 경계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건강보험 시스템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임을 인지하고 즉시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경고에도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이러한 대한민국 의료 파괴 행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14만 의사회원 모두는 끝까지 맞서 싸워 대한민국 의료를 지켜낼 것이다.
2024년 1월 4일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
기호 3번 주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