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모든 비급여 진료 행위시, 환자 사전동의 의무화"

의개특위 "모든 비급여 진료 행위시, 환자 사전동의 의무화"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5.01.0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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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토론회 열어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 발표...혼합진료 금지 포함
집중관리 필요한 비급여 '관리급여' 전환...진료기준·가격 등 설정
비급여-급여수가 연동방안도...비급여 포함 총 수익 많으면 차등보상

ⓒ의협신문
9일 대통령 산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정부가 비급여·급여 병행진료(혼합진료)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비급여 관리대책을 강행할 조짐이다. 병행진료 제한 비급여 항목을 보건복지부가 지정해 고시하고, 함께 실시하는 일체의 급여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해서는 이른바 '관리급여'로 전환 진료기준과 가격 등을 정부가 설정해 관리하는 한편, 모든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 환자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작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비급여 진료행위와 관련해서는 모든 고삐를 바짝 조인다.

일단 불필요한 병행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급여-비급여 병행 필요성이 낮고 남용 우려가 높은 항목을 병행진료 제한 비급여 항목으로 고시하고, 이와 함께 급여행위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진찰료와 치료재료비, 약제비 등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개특위는 병행진료 금지에 따른 진료제한 우려 등을 인식한 듯 "현재도 미용성형, 라섹 등 치료목적 외 비급여는 병행진료시 급여를 제한하고 있다"며 "병행진료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급여를 인정한다"고 부연했다.

ⓒ의협신문
병행진료 급여 제한 주요 내용(의개특위)

이에 덧붙여 집중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진료기준과 가격 등을 설정해 정부가 관리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관리급여 지정 대상은 비급여 보고 등을 통해 진료비·진료량·가격 편차가 크고 그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 항목으로, 이에 대해서는 90% 혹은 95% 수준의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재평가를 통해 비급여 퇴출기전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일정 주기를 두고 비급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여기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등재 목록 삭제 조치하는 방식이다. 

ⓒ의협신문
비급여 환자동의 강화방안 주요내용(의개특위)

비급여 진료행위시 사전 동의 의무화 방안도 나왔다. 모든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 사전 설명 후 환자 동의서 구득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재에는 가격공개 대상항목에 한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가격 설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비급여 항목에 대해 항목·가격·사유·대체항목 등을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비급여를 수가와 연동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비급여 비중을 고려해 차등보상 기전을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로, 비급여를 포함한 금액을 의료기관 총 수익으로 보고 환산지수 산출방식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의개특위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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