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실손보험 개혁안 낸 정부 맹비난 "재벌보험사 이익만 대변"

의협, 실손보험 개혁안 낸 정부 맹비난 "재벌보험사 이익만 대변"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5.01.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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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호 첫 공식 입장 발표…대변인에 김성근 교수
"국민 건강권·재산권 침해 위법적…정책 당장 철회해야"

대통령 직무정지에도 정부가 비급여·급여 병행진료(혼합진료)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비급여 관리대책 강행 움직임을 보이자 대한의사협회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협은 "국민 건강권을 배려하지 않은 졸속적이고 반인권적인 정부 정책에 경악한다"라며 "국민의 비급여 보장 내용을 축소하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통제로 재벌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책 강행에 심각한 우려와 엄중한 경고를 표명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8일 당선 후 바로 회무를 시작한 김택우 신임 대한의사협회장이 공식적으로 내는 첫 대외적인 목소리이기도 하다. 김 회장은 제43대 집행부의 목소리이자 대변인으로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교수(외과)를 내세웠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9일 토론회를 열고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공개했는데, 의협은 해당 방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의개특위는 관리급여 신설, 혼합진료 제한, 중증 중심의 5세대 실손보험 계획 등을 개혁방안으로 제시했다. 

의협은 대통령 직무정지로 기능이 정지돼야 할 의개특위에서 정책을 발표하는 데 대해 의구심을 먼저 표시하며 방안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의협은 "비급여는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받았음에도 건강보험 재정 한계 때문에 급여 적용이 안 되는 것"이라며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되는 비급여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환자 의료선택권을 제한해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급여 항목을 급여권으로 끌어들여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일명 '관리급여' 제도도 "건강보험 네거티브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료기관과 환자의 사적 계약에 따른 비급여 항목을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라고도 했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은 무시하고 획일화된 의료만 양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또 "과잉 비급여 문제는 보험사의 상품설계 문제가 가장 크다"라며 "중증 비급여만 보장한다는 5세대 실손보험은 새롭게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는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실손보험은 정부가 나서서 보험사가 유리하게 계약을 맺도록 설계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공개한 비급여 관리 강화책은 '위법적'이라는 게 의협의 판단이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적 정책이고 환자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키는 폐단이 거듭될 게 자명하다"라며 "정부는 정책 과오를 인정하고 재벌 보험사의 배만 불릴 것이 너무나 뻔한 실손보험 개혁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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