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환자·의료진 보호 등 불가피한 현실 고려해야'
김윤 의원 '진료권' 설정 법안도 법안소위 문턱 못 넘어
정신질환자의 강박 등 신체적 제한을 금지 또는 절차를 강화하는 제한하는 내용의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3건이 모두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행정구역과 구분되는 '진료권' 개념을 도입한 김윤 의원 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계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2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전진숙 의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해 모두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정신질환자 강박 금지·알림 의무 법안 등 모두 '계류'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체적 제한 문제는 작년 말 정신질환자가 강박 중 사망한 사건 이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사망 사건은 30대 여성이 식욕억제제인 디에타민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가 격리·강박 중 사망한 건으로, 해당 병원의 원장이 방송인 양재웅 더블유진병원장이라는 이유로 더 크게 주목 받았다.
해당 사건 이후, 환자 신체 제한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총 3건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정신질환자 강박·격리 중 묶는 행위인 강박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격리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하는 벌칙 조항을 함께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제한 사유와 해제 조건에 대해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담았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 등 신체적 제한에 관한 실체를 파악, 관계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안에서는 신체적 제한의 기준·방법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검토의견에서 정신응급상황에서 환자 본인과 의료진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강박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 검토' 입장을 보였다.
강박이 예외 없이 금지될 경우, 의료현장에서 정신응급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전했다.
보호자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에 대해서도 "신체적 제한 조치가 자·타해 위험 등 응급상황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도 봤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와 주변 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행하는 사전 동의된 의료적 조치중의 하나로 단순한 감금이나 구속과 비교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의협과 병협은 "각종 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위험에 빠지게될 수 있다"며 "의료진의 소극적 진료를 이끌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역시 "자·타해 위험 등 응급상황에서 신체적 제한이 적시에 적용되지 못할 경우, 환자와 의료진 등의 위험이 우려된다"며 "격리·강박 지침이 준수되도록 관련 인력과 시설의 보완, 수가 등의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 의원 '진료권' 설정 법안, 법안소위 못 넘어
행정구역과 구분되는 '진료권' 개념을 도입, 진료권을 단위로 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 했다.
개정안이지만 제정안 수준의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시간을 두고 더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소위는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법안에 대해 위원들 사이에서 특별히 반대의견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김윤 의원실 관계자 역시 "법안을 보시면, 제정안 수준의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 번에 통과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이제 막 검토가 시작된 만큼 앞으로 발전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법안에서는 '진료권'에 대한 정의를 신설, 진료권을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며 의료취약지 지정·고시도 '진료권'을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에서 법안에서 새로 정의한 '진료권'의 구체적 지정방법이 없어 다소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시·도 등 개별 행정구역 단위와 일치하지 않아 지자체 간 협의나 조정 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