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법학 전문가 대표 융합학회…법학 발전·의료환경 개선 주력

정규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13대 대한의료법학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6년까지 2년.
대한의료법학회는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해 법학 발전과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999년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했다. 법학계·법조계·의료계 전문가가 공동하여 참여하는 대표적인 학제간 융합학회 중 하나다.
정규원 신임 대한의료법학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한의료법학회는 의료인의 면허 문제와 의료행위를 둘러싼 법적 분쟁 등 좁은 의미의 의료법 분야뿐만 아니라 장기이식, 새로운 의료기술과 행위에 대한 법적·윤리적 함의, 그리고 법의과학·유전자감식 등 의료지식의 법률적 활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며 이론 확립과 실제 적용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의료법은 법학과 의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사회학·철학·경제학 등의 거의 모든 분야의 학문을 융합하는 대표적인 학제 간 연구 분야"라고 설명했다.
"의료행위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경제적 여건이 나아짐에 따라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생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에서 비롯된 당연한 흐름"이라고 언급한 정규원 신임회장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의료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와 논의 또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대한의료법학회가 더욱 젊고 활기찬 학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규원 신임회장은 "학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젊은 학자들의 참여와 더불어 기라성 같은 선배들의 참여가 절실하다"며 신구의 조화를 강조한뒤 "의학과 법학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연구하며, 또한 학회가 학회로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론적 탐구와 이론의 실무적 적용이라는 양 날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면서 의료계와 법조계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했다.
13기 대한의료법학회는 직전 회장을 역임한 김장한 울산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가 명예회장을, 정해남 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 변호사·김봉겸 가톨릭의대 교수(인천성모병원 성형외과)가 감사를 맡았다.
부회장은 황유성 한마음혈액원장·범경철 경희대 법전원 교수·전병남 변호사(백인합동법률사무소)·정정일 경기대 법학과 교수·김경례 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의료팀장·김영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단장 부장검사·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가 선임됐다.
상임이사는 ▲학술: 박지용 연세대 법전원 교수·이인재 변호사(법무법인 우성)·박혜진 한양대 법전원 교수 ▲재무: 서종희 연세대 법전원 교수·엄복현 경북대 법전원 교수 ▲섭외홍보: 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의성) ▲출판: 문상혁 백석예술대 교수·이재경 원광대 법전원 교수 ▲기획: 이동진 서울대 법전원 교수 ▲조직: 유현정 변호사(나음 법률사무소) ▲총무: 김문영성균관의대 교수(해부세포생물학교실)·이주연 한양대 법전원 교수 ▲국제교류: 배현아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김나경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등이 포진하고 있다. 편집위원장은 이석배 단국대 법학과 교수가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