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가 제안하는 '의사인력 추계기구' 방향성은?

전공의가 제안하는 '의사인력 추계기구' 방향성은?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5.02.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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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비대위, 국회 공청회 하루 앞두고 공식 입장 공개
의사수급추계위 독립성 보장 및 전문가 중심 구성, 절차 투명성 등 제안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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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양성 규모 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전공의들이 '공식' 입장을 냈다. 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절차가 투명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담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방향성을 담은 입장문을 13일 공개했다.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병원을 떠나면서 7대 요구안을 제시했는데 의사 수급 추계기구 설치는 그중 하나다. 

현재 국회에는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 추계 방식을 정할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를 설립하는 일명 의대정원 조정법이 정부안까지 포함해 7개가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12명 진술인과 해당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대전협 비대위는 "과학적으로 의사 수급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가설, 변수, 모형 등의 논의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 수급 추계 기관이나 연구자를 선정해야 한다"라며 "추계 결과를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 수정할 것인지 논의 후 결정하고 최종 결과는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의사수급추계기구 구성에 대해 ▲독립성 보장 ▲전문가 중심 수급추계 ▲투명한 절차 ▲수급 추계 결과 정책에 반영 등 크게 4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발표가 이뤄진 2024년 2월의 경험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은 독립성과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하며 "의사수급 추계는 정부에서 독립된 기관이나 연구자가 수행해야 하고 수급추계 기관 및 연구자 선정 과정도 의사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전문가와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 운영도 정부 개입을 없애고 독립적일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운영이 보장될 때 의사 수급추계가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사례처럼 의사수급추계위도 민간 자율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네덜란드와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수급 추계가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네덜란드 의료인력자문위원회는 근무시간, 근무형태, 성비, 은퇴연령 등 50개 이상 변수를 분석해 추계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 의사수급분과회는 22명의 위원 중 16명이 의사고 정부는 수급분과회 결과를 존중한다.

대전협 비대위는 "일본과 네덜란드 모두 정부뿐만 아니라 환자단체,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은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며 "우리나라 의사수급추계위 역시 비전문가 참여를 최소화하고 의료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 위원의 과반을 의사로 구성하되 대한병원협회 추천 인사는 경영인이나 사용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과반에서는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사용자 단체는 병원 경영 상 이해관계 때문에 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관점과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단체를 제외한 전문가 위원이 전체 과반을 차지하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에서는 병협 추천 인사를 의사 과반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최소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안처럼 수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명옥 의원안은 위원장을 포함한 19명의 위원 중 10명을 대한의사협회 추천인으로 구성하고 병협 추천인 3명은 따로 보고 있다.

대전협 비대위는 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의사수급추계위원회뿐만 아니라 교육부 배정심사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모든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회의록 미작성 및 미공개 시에는 징역이나 벌금 등 벌칙 조항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의사수급추계위는 다양한 변수와 모형을 결정하고 연구자를 선정하며 최종 결과를 분석해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의사수급추계위원회 결정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의결권이 보장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사 수급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의료이용 행태 변화, 의료전달체계, 의학교육 및 졸업 후 교육 등 다각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사수급추계기구 설립은 대전협의 7대 요구 중 하나에 불과하다"라며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다른 요구안에 대한 논의도 조속히 진행되길 바란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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