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 전문의 4명 등 22일 보완수사 결정 통보받아
응급의학회, 경찰 결정 반발…환자 부검 소견 의혹 제기

이마가 찢어진 환자가 3개 병원 응급실 전원 끝에 사망, 의료인 6명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다시 경찰청으로 돌아갔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은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과 응급구조사 2명을 기소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내렸다. 사건이 다시 대구지방경찰청으로 돌아간 것이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는 송치된 사건을 다시 검토하는 재수사 요청 절차다. 통상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을 더욱 확보하거나 증거가 부족할 때 보충을 요청할 때 결정된다.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22일 저녁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알림톡을 통해 검찰의 결정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4월 말 대구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40대 남성 환자가 얼굴 부위 깊은 열상에 종합병원을 방문했지만,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해 치료가 가능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하던 과정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두고 환자를 진료했던 의료인을 '응급의료법 위반'이라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이 밝힌 환자의 사인은 '열상 등으로 인한 과다출혈'이었다.
의료계는 경찰의 결정에 즉각 반발, 검찰에 관련 의료인들을 '무혐의' 처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발표한 '응급의료법 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에는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다.
대한응급의학회는 '과다출혈'이라고 경찰이 밝힌 부검소견에도 의학적 사실을 정당하게 반영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심정지 후 찾은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당시 환자 혈액검사 상 혈색소(hemoglobin) 수치는 10g/dL로 정상 성인에서 혈색소 수치인 12∼16g/dL보다 낮지만 과다 출혈이 사인이 될 정도가 아니라는 점에서다.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이번 검찰 결정을 넘어 무혐의 결정으로까지 이어져야한다고 주장하며 "응급의료 분야에서 형사 처벌면제, 민사 배상액 최고액 제한과 법률적,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