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택우·박명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없음' 결론

경찰, 김택우·박명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없음' 결론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5.02.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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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파쇄는 증거인멸" 시민단체 고발 사안…불송치 결정 안내
경찰 수사 결과 1년 만에 처음 "집단행동 교사 등 혐의도 속히 결론내야"

김택우 의협 회장(왼쪽)과 박명하 상근부회장 ⓒ의협신문
김택우 의협 회장(왼쪽)과 박명하 상근부회장 ⓒ의협신문

경찰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던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등 의료계 인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지난해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경찰 수사 결과가 처음으로 나온 것.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증거인멸 교사 혐의의 김택우 회장과 박명하 상근부회장 포함 4명의 인사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담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전달했다.

이번 수사 결과는 지난해 3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당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요 임원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시민단체는 보안문서 파쇄업체를 의협 사무실로 불러 다수의 문서를 폐기했다며 이는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회장과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주수호 전 의협 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4명이었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업무방해, 집단행동 교사의 혐의로 경찰 조사 8번 이상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있었다는 것 자체를 이번에 알았다"라며 "얼마나 많은 혐의가 있는지 가늠할 수가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경찰 조사 결과가 1년 만에 처음으로 나왔는데 당연한 결과"라며 "경찰 수사는 이미 지난해 여름과 가을에 끝난 사안이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속히 결과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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