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천호 의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의료원 35곳 중 33곳 적자…"재정 확보 방안, 추후 검토"

국가가 의료취약지에 소아과·산부인과 등의 공공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취약지 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취지. 다만 지방의료원이 적자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감안, 재정 확보 방안 등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25일 의료취약지의 부족한 의료서비스 등을 고려, 국가 공공보건의료기관 설치·운영 및 시도지사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설립·운영 근거를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취약지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시설·장비·인력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의 설립·운영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는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시·도지사는 기존 의료기관 중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권한만을 가지고 있을 뿐 직접 거점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없다.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취약지의 부족한 의료서비스 대상 및 종류를 고려한다는 단서도 있다. 시·도지사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역시 함께 마련했다.
서천호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여건 불리 지역 의료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이 적자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고려해야할 부분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35개 지방의료원 중 원주·진안을 제외한 33곳이 적자를 기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는 공공의료기관의 재정 확보 방안 등 경영난 해소 대책이 없는 상태다.
서천호 의원실은 재정 관련한 본지 질의에 대해 "재정 확보 방안까지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통해 방안을 고려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