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인명 수색을 위해 출입문을 강제 개방했다가 개인적인 피해 배상 처지에 놓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2월 24일 열린 제72차 개혁신당 취고위원회의에서 업무상 불가피한 결과에 대해 과도한 배상 및 책임을 요구하는 사회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이주영 의원은 억울한 소송으로 무너져가는 필수의료, 특히 소아응급실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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