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위 전공의 위원 과반·수련병원 전공의 의료분쟁 법률지원 의무 등
서명옥 의원 "전공의, 의협·대전협 등 의견 수렴…최대한 반영"
의료사태를 계기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에 힘이 실리면서 전공의들의 제안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전공의법)'이 발의됐다. 전공의 수련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하고, 수련병원 등이 전공의 의료분쟁·의료사고에 대한 법률지원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10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서명옥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토론회에서 나온 전공의들의 의견과 함께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의 과정을 거쳤다"며 "의료계의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서명옥 의원은 이달 4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김찬규 사직 전공의와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前 내과 전공의)를 패널로 초청, 전공의들이 제안하는 개선방안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당시 전공의들은 ▲과도한 수련시간 개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내 전공의 대표성 제고 ▲의료분쟁·의료사고에 대한 전공의 보호 강화 ▲수련병원 의무 고지제 등을 언급한 바 있다.
개정안에서는 수련병원장에 전공의 수련시간과 임산부 보호 조치, 연속근무를 정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이는 전공의 수련 시간 상한을 8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도록 하고, 연속 근무 시간은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도록 한 것이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해 1주일에 24시간,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연속해 28시간 이내 범위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분쟁에 휘말린 전공의에 대해 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무도 수련병원에 부과했다. 수련병원등의 장은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대상 전공의에 대한 법률지원 등을 제공해야 한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수평위는 현재 대한병원협회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위원 구성 역시 경영자 위주로 구성돼 있어 전공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전공의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현행 조항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에 관련해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전공의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로 변경, 법 취지가 타법과 관계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외 전공의 육성 등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수련병원에서의 진료에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는 '수련병원 의무 고지제' 도입 등도 함께 담았다.
서명옥 의원은 "지난 토론회에서 한 사직 전공의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라는 어젠다는 기성세대가 수십년간 당연시하던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했는데, 이 법안이 그 질문에 대한 저의 첫 번째 답"이라며 "이 법안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권익 신장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