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급추계위 설치법안 보건복지위 통과에 "유감"

의협, 수급추계위 설치법안 보건복지위 통과에 "유감"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5.03.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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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전문성·자율성 의료계 요구 반영되지 않아" 지적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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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의료계의 요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상태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번 달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직종별로 설치해 수급추계를 심의토록 했다.

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 인력별 양성 규모를 심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할 때 심의 결과를 반영토록 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의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독단적이고 성급한 관료위주 정책 추진이 아닌, 보건의료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을 추진하기를 줄곧 요청해왔다.

하지만, 이번 수급추계위 설치 법안 심사과정에서 의협이 제안하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언급한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에 대한 내용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태로 법안이 통과됐다.

의협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점도 법안의 심각한 흠결"이라면서 "이전 구조와 다르지 않고 기존의 폐단을 그대로 갖고 있는 보정심이 과연 추계위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계위 위원 구성 및 자격의 제한 요건, 수급추계센터 운영의 주체 등을 봤을 때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수급추계위에서 대한병원협회를 공급자 단체에서 제외하고 의협에게 과반의 추천권을 달라는 제안마저 수용했다는 강선우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용자인 병협을 과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협의 요청은 수용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의협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깰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부디 추계위 법안이 새로운 정책의 틀을 만들어 갈 절호의 기회를 놓쳐 버린 잘못된 입법의 예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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