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사 대신 국민이 95% 비용을 부담…'가짜급여제도'에 불과
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전면 철회" 촉구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가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손보험 제도 개편과 비급여 관리 방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정책이 실손보험회사와 보험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며, 결국 국민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먼저 '관리급여' 제도와 관련해서는 실손보험사에게 유리한 정책이라고 짚으며, 실질적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가짜급여제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관리급여는 실손보험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국민이 95%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방식으로, 실손보험사는 비용을 절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이는 국민이 실제로 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실손보험사만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같은 정책은 단기적인 실익을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며, 결국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음으로 실손 외래 본인부담 인상의 문제를 짚었다. 실손보험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개편안은 중증 질환뿐만 아니라 경증 질환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현재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환자에게 본인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경증 질환에 대해서도 환자들이 진료를 미루거나 아예 진료를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는 의료 접근성의 악화뿐만 아니라 환자의 건강 상태 악화로 이어질 수 있고,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경증과 중증을 구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것은 불합리한 접근"이라며 "환자에게 꼭 필요한 진료가 제한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개편안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를 환산지수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안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비급여 항목은 원래 건강보험 재정에 반영되지 않는 항목으로, 건강보험 재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진료 항목인데, 이를 포함시킨다면 통계 왜곡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저수가 구조 문제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낳아서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비급여 항목은 환자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환자의 선택권과 의료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장혈관흉부외과 같은 전문 영역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실손보험과 비급여 항목은 더욱 중요하다"면서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인 비용 문제를 넘어, 장기적으로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실질적인 의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정부가 제도를 강행한다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 수단을 강구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헌법소원 등 법적 절차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의료개혁 2차 방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