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추계위법 결국 국회 통과 '의료계 저격→호소' 태도 변화

의사 추계위법 결국 국회 통과 '의료계 저격→호소' 태도 변화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5.04.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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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저격' 발언 강선우 의원 "존경하는 의사선생님..."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천하람' 전원 반대 눈길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23번째 안건으로 추계위 구성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의했다. 제석 의원 266명 중 찬성은 247인, 반대 11인, 기권표는 8인으로 법안을 최종 통과됐다. [사진=국회중계시스템 화면 캡쳐] ⓒ의협신문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23번째 안건으로 추계위 구성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의했다. 재석 의원 266명 중 찬성은 247인, 반대 11인, 기권표는 8인으로 법안을 최종 통과됐다. [사진=국회중계시스템 화면 캡쳐] ⓒ의협신문

의대정원 조정 근거를 담은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구성 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법안을 발의·심사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에 반대 입장을 유지 중인 의료계에 쓴소리를 내 왔는데, 최종 심의 직전에는 의사를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으로 칭하며 태도를 바꿨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23번째 안건으로 추계위 구성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의했다. 재석 의원 266명 중 찬성은 247인, 반대 11인, 기권표는 8인으로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측 간사(더불어민주당, 복지위 법안1소위 위원장)는 법안 제안설명을 하면서 "태어나자마자 소아중환자실로 보내졌던 딸 아이를 20년간 보살핀 의사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대표발의하고, 심사한 법안"이라며 "내 가족의 목숨을 맡기는 순간마다 의사는 의사 선생님이고, 신이나 다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제안설명 당시 "의협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힘썼다.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의 명분을 찾기 위한 좋은 시점마다 지연전략에 충실했다"며 날을 세웠던 것과 다소 다른 태도를 보인 것이다.

강선우 의원은 "해당 법안이 의료대란 해결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제1원칙은 의료계 수용성으로 삼았다. 환자단체의 우려가 뼈아팠지만 위원회 과반 이상을 공급자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자는 결단을 내렸다"면서 "의료계에 호소한다. 2000명같은 황당한 숫자가 갑자기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예측 가능한 의료인력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인력 수급추계위가 작동해야 한다"며 "의료계는 조속히 전문가 추천에 나서주기를 간곡히 또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측 간사(더불어민주당, 복지위 법안1소위 위원장)이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설명을하는 모습 [사진=국회중계시스템 화면 캡쳐] ⓒ의협신문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측 간사(더불어민주당, 복지위 법안1소위 위원장)이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설명을하는 모습 [사진=국회중계시스템 화면 캡쳐] ⓒ의협신문

법안은 공표 직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정부는 곧 의료계에 추계위 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계가 법안에 지속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어 구성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의협은 수급추계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하는 사안임에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의료인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외에 의료기관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를 포함했다는 데 비판의견을 냈다.

위원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 의료현장의 임상의사 등 의료전문가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점과 수급추계센터를 정부 출연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추계 결과 도출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로 봤다.

개혁신당 소속 의원 이주영·이준석·천하람 의원 3인은 모두 반대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이주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인력 추계위 법안 심사 때마다 꾸준히 반대 의견을 내온 바 있다. 법안의 시작이었던, 의료대란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거라는 우려도 전했다.

의료계의 협조와 수용성이 중요한 법안임을 강조, 법안에 의료계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특히 '보정심 심의' 시스템에 대해 "의료계의 역사적 관계에서 보정심의 심의부분은 추계위 독립성에 대한 (의료계)신뢰를 어렵게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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