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6월 29일 장관 자문기구 성격의 '의·약·한의·한약계 현안 협의회 규정'을 마련, △양·한방 의료체계 △한약 및 한약제제 취급범위 구분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 역할 정립 △기타 현안 조정 및 개선 관련 사항에 관해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15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가 아닌 위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고, 협의회 간사는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장과 한방의료담당관이 맡는다. 협의회는 현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 보건사회연구원에 태스크 포스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이들 협회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위원 위촉에 들어갈 예정이며, 빠르면 내달 첫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의협은 한의계와 약계의 밀실 협의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학제개편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약대 6년제 개편에 따른 부당성과 교육비 인상 등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면서 반대여론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김재정 의협회장과 시도의사회장단 일행은 6월 30일 오전 교육부를 방문, 약대 6년제 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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