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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는 의료기기 '연구'만 해라
한의사는 의료기기 '연구'만 해라
  • 이현식 기자 hslee@kma.org
  • 승인 2006.08.10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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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9일 복지부 홈페이지에 인터넷 민원 하나가 접수됐다. '한의원에서의 의료행위 가능여부 질문'이라는 제목의 민원은 '한의원에서 환자들의 건강증진 및 질환치료 또한 연구목적을 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검사를 하는 게 의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민원인 이모 씨는 구체적으로 ▲고혈압 치료를 위한 고산소치료기 ▲어깨결림 치료를 위한 수치료기 ▲레이저 지방용해술 장비를 사용한 비만 제거 ▲심전도장비 ▲혈액검사·소변검사·머리카락 검사 ▲무료로 시행하는 물리치료 등이 가능한가를 물은 뒤 "차후 법 해석 및 행정처분 때 참고하기 위해 서면으로 정확한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인 한방정책팀은 "한방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있어서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고 한의사가 임상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몇몇 언론에서 "한의원에서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행위가 가능하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제목도 '한방진료 현대화 의료기기 사용 가능' '복지부, 한의원 의료장비 이용한 진료 가능' 등으로 뽑고 의료계의 반발과 적잖은 파장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자가 보기에 이들 언론의 보도는 매우 미심쩍었다. 아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참다 못해 8일 민원을 직접 처리한 복지부 한방정책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궁금한 것을 모두 물어본 후 기자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이 관계자는 '답변 취지가 민원인이 언급한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한의사는 현행법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유권해석 내용을 인용해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고 한의사가 임상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예를 들어달라'고 기자가 요청하자 "답변에 '연구 목적'이라는 말이 빠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구 목적이라면 뭔들 못할까. 한의사의 CT 사용이 불법이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지만, 단순한 연구 목적이라면 여전히 가능하다. 의사도 한의학의 침을 놓을 수 있다. 단, 연구 목적이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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