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의료계-의료법 전반 논의 vs 정부-쟁점사항만 주장
의료법 개정안을 재논의하기 위한 의료계 TF팀과 보건복지부의 첫 회의가 1월 31일 열렸으나, 기존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오후 7시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대한의사협회 장윤철 총무이사·김남국 법제이사·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을 비롯 대한병원협회 백성길 경기도병원회장 및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법제이사·대한한의사협회 심상문 법제이사 등 의료계 TF팀과 임종규 의료정책팀장 등 복지부 관계자 3명이 참석한 회의는 협상범위 등을 논의하고 다시 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쟁점사항에 대해서만 협상할 것을 주장했으나, 의료계 TF팀은 쟁점사항 뿐만 아니라 시행령에 위임한 115개 조항과 관련, 포괄위임입법금지에 해당되는 만큼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지부가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전제로, 의료계 TF팀의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의료계가 대안을 마련하는 대로 다시 회의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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