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을 심의·확정되고 오는 8월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하자 이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9일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 심의·확정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매 영리병원 도입은 절대로 안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 중 의료분야는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복지부장관 사전승인을 폐지하고 사전협의로 변경 ▲외국 의료기관을 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 허용 ▲외국 의료기관 사용 의약품 의료기기의 수입허가 기준·절차 완화 ▲제주도의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3단계 제도개선안의 내용을 보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전단계나 다름 없다"며 "영리병원은 환자의 생명이나 안전보다 '영리'를 추구하게 돼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의 경우 '돈벌이'가 안된다는 이유로 운영되지 않고, 국민 건강에 꼭 필요한 필수 진료과목도 개설되지 않게돼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영리병원은 마음대로 의약품·의약외품·마약류 및 의료기기를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의약품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식약청 등의 검증을 거친 후 들여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명박 정부는 '의료보험의 민영화와 당연지정제 폐지는 없다'고 말하면서 제주도로부터 의료영리화 정책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며 "만일 정부가 의료보험 민영화 정책 등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 계획이 없다면, 당장 제주도특별법을 폐기하고 영리병원 도입과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