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지켜내야 할 환자 진료정보

끝까지 지켜내야 할 환자 진료정보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8.06.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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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나. 세무서가 세무조사를 나와 환자 정보가 담긴 진료 챠트를 요구해 가져갔다. 혹은 전자 챠트에 있는 각종 자료를 USB로 복사해 가거나 컴퓨터 하드디스크째 뜯어 갔다.

서면으로, 파일로 복사해 간 자료들은 이후 어떻게 처리될까.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한 규정 아래 관리하거나 특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될까.

성형외과의 경우 환자의 얼굴은 물론, 수술 부위 사진 등이 챠트에 첨부되기 마련이다.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정신과는 과의 특성상 민감한 자료들이 대부분이다.

세무서는 가져간 이 모든 자료들을 별도의 엄격한 처리 규정 아래 관리하고 있는 걸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의료계 관계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질문 둘. 의료법 제 19조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전된 경우 외에는 의료, 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70조는 "소극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서의 자료제출 요구를 들어 준 의료기관장은 의료법 제19조 환자정보 보호 조항을 위반한 것일까.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소득세법 제170조에 저촉되나.

이경권 의사 겸 의료전문변호사(법무법인 조율)는 세무 조사 과정에서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가 이뤄지고 있으며 환자들의 문제 제기에 의해 의사가 자료 유출의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그럼 혹시라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의료기관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 소득세법 제170조가 환자의 진료기록까지 압수·복사할 수 있는 전권을 세무서에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따라서 진료 챠트 전부를 넘겨주기 보다 매출과 관련 있는 보험청구 서류 등으로 제출 자료를 제한하거나 자료를 의료기관 밖으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안에서 열람 정도만 할 수 있게 하라고 이 변호사는 권고하고 있다.

의사 개개인은 아무리 정부기관이 와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요구절차가 적법한지, 요구자료의 범위가 너무 과도하지 않은지 꼼꼼이 따져봐야 한다.

또 의료계는 과도한 진료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세무서의 이런 조사 관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공론화시키는 작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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