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갈등 복지부가 원인제공

'마사지' 갈등 복지부가 원인제공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8.09.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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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사들에게 '전신 마사지'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대한안마사협회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이더니 급기야 한강다리를 기습 점거하고 투신조차 서슴치 않고 있다. 피부미용사들에게 전신 마사지를 허용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안마사들이다. '전신 마사지'와 '안마'가 말만 다르지 실제로는 같은 것을 고려하면 안마사들의 생존권을 건 투쟁은 더 격력해질지도 모른다.

대한안마사협회가 이렇게 강경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된 이유는 복지부가 조만간 치러질 피부미용사국가자격시험에 피부미용사의 마사지 범위를 전신으로 하고 있어 안마사들이 독점적으로 누렸던 안마 행위와 겹치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두 가지 행위가 겹치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시험을 강행하려고 하자 대한안마사협회는 곧바로 "피부미용사 제도가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독점적 권리를 보장하는 현행 의료법 제82조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피부미용사의 마사지 부위 범위를 얼굴·손·머리카락으로 제한해줄 것도 요구했다.

피부미용사들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피부미용사협회는 안마와 피부미용의 업무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또 피부미용에 특정 부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안마사협회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30년 전부터 시장을 유지해 온 피부미용이 제도권에 들어오는 것뿐이라고 맞섰다.

안마와 피부미용행위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두 행위가 중복되거나 겹치게 될 경우 혼란이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미련할 정도의 정책 추진은 두 단체의 걷잡을 수 없는 싸움을 가져오게 했다.

당장 피부미용사제도가 실시되지만 복지부는 손조차 대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상황의 심각성을 뒤늦게 알고 피부미용사에게도 전신 마사지를 허용한 복지부 방침을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몸통'을 제외한 얼굴과 팔다리만 시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으나 대응이 너무 늦었다.

정부의 정책이 처음부터 혼선을 빚지 않고 오해를 없앴다면 안마사협회와 피부미용사협회 사이의 감정의 골은 지금처럼 깊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각 이해단체들과 고른 소통을 하지 않은 복지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원칙을 제대로 정하고 문제를 차분히 풀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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