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명의로 a 의원을 개설한 의사 A가 다른 의사인 B 명의로 b 의원을 개설하게 한 후 b의원의 직원 채용, 급료 지급, 영업이익을 취득하는 등으로 b의원의 경영에만 관여한 경우, 또는 A가 a의원 이외에 b의원에서 직접 진료를 하는 경우 중복(이중)개설에 해당되는지 문제된다(대법원 2003.10.23. 선고 2003도256 판결; 대법원 1998.10.27. 선고98도2119 판결).
A가 b의원의 경영에만 관여한 경우
A가 a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B에게 매일 진료할 것을 조건으로 월급으로 600만원을, 총매출액이 월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수입액의 40%를 각 지급하기로 하고 B명의로 b 의원을 개설하게 한 다음, A가 b 의원의 경영에만 관여하고 b의원에서 직접 진료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 이는 중복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위 대법원 판결).
A가 b의원에서 직접 진료를 한 경우
A가 a의원을 개설하여 의사 B를 고용하다가 B에게 주 4일 근무, 월급 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b의원을 개설하게 한 다음, A가 a의원에서 주로 진료를 하고 환자가 없을 때b의원에서 진료를 한 경우 중복개설에 해당되는지 문제가 된다.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주관하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비록 그 개설명의자가 다른 의사가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일부 의료행위를 하였더라도 중복개설에 해당된다(위 대법원 판결).
▲ 중복개설 금지 및 판례의 취지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의료법 제33조 2항 단서),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제87조1항). 중복개설 금지의 취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는데 있다.
위 대법원 판례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다른 의사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경영에만 관여할 뿐 무자격자를 고용하거나 일부라도 직접 진료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중복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경제적 의미의 중복개설'을 허용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 (051) 507-33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