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처방 금지고시의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중복처방 금지고시의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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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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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의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재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요양급여의 지난 10월 1일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중 개정고시(제2008-35호)가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동일요양기관에서 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처방일수가 매 180일 기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2009년 3월까지를 계도기간으로 두어 심사업무는 하되 위반사례에 대한 환수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곧 계도기간이 지난 후에는 중복처방에 대해 환수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개정고시가 과연 약물오남용을 방지하고 과다한 약제비의 지출을 예방하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그리고 고시의 기준에 어긋나는 중복처방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여 공단이 환수조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중복처방을 하는 사례는 대부분 만성의 중증 질환 환자들이 다수일 것인데, 이러한 환자들은 약의 복용방법이나 부작용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중복처방을 받더라도 약물오남용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 중복처방을 무조건 금지한다면 막상 약이 떨어졌을 경우에 개인적 사정으로 처방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때 약을 복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오히려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단의 약제비 환수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1심판결이 있었는데, 판결취지는 의사의 처방행위가 고시에 반한다고 하여 이를 곧 위법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만약, 의사가 개정고시에 반하여 중복처방을 하였더라도 환자의 적극적인 요구로 중복처방을 하였고 중복처방의 정도가 경미하고 약화사고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중복처방에 대한 공단의 환수처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의사의 처방권은 의료법 제18조 및 약사법 제23조에도 근거를 두고 있는 의사의 고유한 권리로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를 통해 임의로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는 개정고시는 약제비 절감에 아무런 효과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킬뿐더러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를 저해하고 상호불신을 야기하는 역효과만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 ☎ 02-6050-7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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