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불이나 의원이 전소 되었어요

건물에 불이나 의원이 전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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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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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용일(변호사.법률사무소 재인)

1. 들어가며

며칠 전 아는 성형외과 원장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원장님이 운영하는 성형외과 의원이 있는 건물에 불이나 의원이 전소되었다는 것이다. 발화의 원인에 대하여는 조사 중이나 발화가 된 것은 건물에 있는 미장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나 화재로 인한 물적 손해를 모두 보전해주지는 못할 것이다.

이에 더 나아가 화재로 인해 의원을 운영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의 무형적 손해를 생각하면 보전 받지 못하는 손해는 더욱더 커질 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이나 이 건물이 아닌 다른 건물로 의원을 옮겨 조속히 재 개원하기를 원하였다. 이때 건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화재보험금으로 보전 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2. 임대차계약 해지

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에 대한 유지보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발화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고 건물의 다른 공간에서 발화되어 본건 임차물에까지 화재가 옮겨진 것에 대한 임대인의 책임 여부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로 일응 임대인에게 통상의 건물관리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전제하면) 임차인은 아직 임대차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우선 임대인에게 이 규정을 근거로 신속한 수선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다만 성형외과 의원의 특성상 신속한 재 개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차인에게 막대한 손실이 야기되는 특수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임차인이 요구하는 기간 내에 임차인이 원하는 건물상태가 될 수 없다고 한다면 본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

한편 본건 화재로 인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고 화재 보험금으로 보전 받지 못한 손해에 대한 그 책임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는 민법 제750조 규정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그 법적 기초가 될 것이다. 다만 특별법인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건 화재에 대한 화재감식이 완료되어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된 후 이러한 화재 발생의 과정에 건물관리 책임이 있는 임대인 또는 발화가 된 점포의 임차인에게 중과실이 있다면 그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02)6050-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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