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는 통증치료제 '리리카'(프레가발린)의 보험 급여 범위가 5일부터 '섬유근육통'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섬유근육통으로 확진된 경우 2차 치료제로 쓰일 때만 급여가 인정된다.
섬유근육통은 흔히 발생하는 만성 전신 통증 질환 중 하나로, 수면장애·경직·피로감 같은 증상이 수반된다.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통증에 대한 신체 반응의 이상, 특히 자극에 대한 비정상적 감수성 증가를 원인으로 보고 있다.
보건 당국은 이번 급여 범위 확대의 일환으로, TCA (삼환계 항우울제) 또는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통증 완화를 위해 1개월 이상 근이완제를 사용했음에도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리리카의 보험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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