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동에 단호한 공권력 행사해 달라"

"불법 행동에 단호한 공권력 행사해 달라"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9.07.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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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서울시병원회장, 서울지방경찰청 방문

김윤수 서울시병원회장과 주상용 서울시경찰청장, 나춘균 서울시병원회 재무이사<왼쪽 부터>가 24일 진료방해 행위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윤수 서울특별시병원회장은 24일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방문, 진료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의료기관을 불법 점거하거나 소란· 난동으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공권력을 집행함으로써 의료인과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이날 지난해 7월 대전 모 대학병원 교수 피살을 비롯해 최근 잇달아  발생한 의사폭행 사건에 대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불법점거 및 난동행위에대한 적절한 공권력이 행사되지 않아 살인사건까지 일어난 것" 이라며 "불법 행동에 대해 단호한 공권력이 행사되도록 조치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상용 청장은 "의사와 환자간의 분쟁을 잘 알고 있다"며 "향후 이러한 사건에 적절한 공권력을 투입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다만 폭력에 대한 증거가 필요 하기 때문에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112에 신고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윤수 회장은 "의사가 환자와의 의료분쟁 중 불법 항의나 농성으로 인한 진료방해로 어쩔 수 없는 피해자가 돼야 했던 현실에서 이제는 살해까지 당하는 법적 사각 지대에 방치돼 있는 의료인의 처지와 의료계의 현실에 개탄한다"며 "의사에 대한 폭행 등 진료방해는 의사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며 의료기관에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중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서울 소재 종합병원 근무 의료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사의 80%가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사태의 심각성이 증명된 바 있다. 김 회장은 "의사들의 신변안전 보장이 절실한 것은 의사의 소신 진료 여건 조성과 최선의 치료 결과를 통한 의료진과 환자간의 신뢰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부산 지역 사례를 소개하면서 의료계와 서울지방경찰청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의료기관에서의 난동 등 진료방해 행위에 대해 공권력을 통해 대처해 나갈 것을 거듭 요청했다. 면담을 마친 후 주상용 청장은 사이버 수사를 통한 범죄해결 방법과 범죄자가 남긴 흔적에 대한 감식 방법 등을 설명했다.이날 서울경찰청장 면담에는 김 회장과 나춘균 재무이사(서울 중구·반도정형외과병원장)가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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