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재활전문의료기관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전국 권역별로 산재보험 재활전문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산재근로자에게 양질의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1일 전국 권역별로 15개 병원을 산재보험 재활전문 인증 의료기관으로 처음 지정했다.
당시 15개 인증기관은 재활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신청기관 총 49개소 가운데 대한재활의학회(회장 이강우)와 합동으로 인력·시설·장비 및 재활의료서비스 체계 등 소정의 인증기준에 대한 심사와 평가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인증의료기관에게는 일반병원과는 달리 물리치료료 진료수가 20%를 별도로 인정하고, 언어전반진단검사 등 26개 비급여항목을 요양급여로 인정해 주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충남대병원은 집중재활치료가 필요한 산재근로자가 내원할 경우 최단시일 내에 상병상태에 대한 검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진료계획서를 관할지역본부에 제출하며 승인 후 집중재활치료를 실시하여 산재근로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노동력 회복을 통한 신속한 사회복귀를 돕게 된다.
이날 현판식에는 송시헌 원장과 손수창 진료처장·설용백 사무국장·조강희 재활의학과장 등 간부진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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