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걸쳐 급속히 번지고 있는 `피부미용실'의 불법 의료행위도 모자라, 이젠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피부미용사'라는 국가기술자격종목을 신설하려는 의도가 확인됨에 따라 의료계를 아연케 하고 있다.
피부미용실 이용과 관련,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보고된 각종 부작용 사례는 95년 139건, 96년 279건, 97년 454건, 98년 3월말 현재 145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등 관계당국은 이렇다 할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 피부미용실은 의료기기인 저주파치료기·초음파치료기 등을 불법으로 폭넓게 사용하고 있고, 특히 피부과 전문의도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화학약품인 TCA, AHA, Retinoic acid를 무분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대한피부과학회는 피부미용실의 불법 행위에 따른 부작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전국 단위의 부작용사례를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피부미용사의 의료기기사용 문제등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결정했다.
피부과학회는 현행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피부미용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순수한 피부미용”이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부 구조와 기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의약품과 화학약품을 피부박피 등에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구 은피부과 김태은원장은 “최근 몇개월새 확인한 부작용은 수십 케이스”라며, “피부미용실에서 문신제거·피부박피 후 색소침착 등 치료와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피부미용실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대한피부과학회 이일수(삼성서울병원)이사장은 “피부미용실의 불법 행위는 단순한 피부미용을 넘어 의료영역을 침범하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피부미용사의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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