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법안심의 개시...건강관리서비스법 등 관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 3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돌입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4일과 7일, 8일 등 세차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안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어서 의료현안 법안들의 상정여부와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법안은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담은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과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앞서 정부는 이들 법안을 내용의 중요성과 처리의 시급성에 비추어 금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정부중점법안'으로 선정해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 밖에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 약국 개설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설립법 제정안과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료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타 상임위 계류법안 가운데서는 의료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의료분쟁조정법의 처리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통과 후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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