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처방한 약 대신 가격이 싼 약으로 바꿔서 조제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원래 처방한 약으로 비싸게 청구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약국들이 줄줄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상식에서 벗어난 도덕적이지 않은 약사들의 '약 바꿔치기'는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고가약 처방 후 저가약 조제약국 110곳에 대한 현지조사'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조사대상 약국 110개 중 단 2곳을 제외한 98%(108개)에 달하는 약국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1000원 짜리 약을 주라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든 약사들은 500원 짜리 다른 약으로 환자에게 조제해 준 뒤, 보험청구를 할 때는 처방전에 기록된 1000원짜리 보험약으로 청구를 하다 발각이 됐다고 한다.
이같은 부도덕한 약 바꿔치기를 통해 약사들이 착복한 건강보험 재정이 16억원에 달한다.약국 한 곳당 줄잡아 1500만원 규모라고 하니 수 많은 처방전이 약사들의 불법행위에 악용된 셈이다.
최경희 의원은 "약국의 약 바꿔치기 청구는 고의성이 다분하다"면서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약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는 등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약 바꿔치기 사건은 가뜩이나 적자 문제로 허덕이는 건강보험재정을 좀 먹는 도둑질에 다름 아니다.
약사들의 약 바꿔치기로 인해 가장 걱정되는 문제는 건강에 이상이 있는 환자들에게 꼭 투약해야 할 약 대신 다른 약을 쥐어줬다는 것이다. 약사가 다른 약으로 바꿔치기를 했는지 환자들이 몰랐을 뿐더러 의사들도 몰랐다는 사실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 환자들에게 약국에서 어떤 약을 받아야 하는지 미리 알 수 있도록 진료실에 샘플이라도 비치해야할 판이다.
보건당국은 차제에 철저히 전국적인 정밀조사에 나서야 한다. 환자들이 어떤 약을 받았는지 알 수 있도록 조제내역서 발급제도도 신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