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개설 뿐만 아니라 운영도 금지
의료인이 비의료인 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인에게 자신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토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과 경영을 위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나 다른 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특히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현행 의료법 제 33조 8항은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운영'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렇다 보니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갖는 형태의 개설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일부 의료인이 단순 경영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렇게 개설된 의료기관은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환자 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위임치료 등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난 3월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을 포함한 7개의 보건의료분야 진입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혀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수익 극대화에 중점을 두게 돼 의료의 상업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며 "이는 결국 비급여 영역이 확대돼 국민 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필수의료영역은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거대 자본을 보유한 소수 의료인에 의한 의료독점화로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함으로써 영세한 의료기관의 경영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