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2년 '선진화' 추진계획 확정...폐기땐 정부입법 고려
의료법인 인수·합병-의료채권발행법도 차기 국회서 재논의
정부가 원격진료 허용·건강관리서비스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서비스 선진화작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22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의료서비스 선진화 관련 법안들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각각의 처리방안을 정했다.
일단 △원격진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도특별법 등은 18대 국회 내에서 처리할 법률로 분류, 국회 설득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원격진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과 관련해서는 원격진료의 안장성과 허용범위·책임분담 문제를 정리해 국회를 설득하자는 방향을 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병원경영지원사업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약국 법인 설립 허용을 담은 약사법 △의료채권발행법 등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했거나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던 법안에 대해서는 추후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샀던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밝혔는데,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폐기될 경우 정부 입법으로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한편 정부는 이날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꼽으면서, 약사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투자병원 도입은 상반기 중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며, 2016년 병원 개원을 목표로 송도 국제병원 설립 관련절차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