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회, 개인정보 노출·인권침해 가능성 제기
선별검사 추진계획 철회·SSRI 급여기준 완화 촉구
정부가 정신건강검진 사업 추진계획을 밝히고 나선데 대해,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가정의학회는 27일 성명을 내어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 선별검사는 잘못된 낙인찍힘이나 개인 정보노출에 의한 인권침해 등 이득 보다는 손해가 많을 것"이라면서 사업 추진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2011년 정신질환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과 정신질환 여부 검사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긽
학회는 "복지부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심각성을 깨닫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사보험 사입을 거절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 합의나 대책도 없이 정신질환 선별검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경우 국민을 정상인과 정신질환 의심자로 구별하는 인권침해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선별검사 및 이로 인한 추가검사 과정에서 잘못된 낙인찍힘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적·정신적·경제적·시간의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으며, 개인의 민감한 건강정보가 법적인 책임이 있는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다뤄질 우려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학회는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 선별검사는 보건학적으로도 이득보다 손해가 많을 것으로 우려되어 우울증 유병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선진국에서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제도"라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 및 관련 전문가와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안전하고 근거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회는 향후 논의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함께 제안했다.
가정의학회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불이익에 대해 범정부적인 대책과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검지능 확대하기 전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서 일부 연령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우울증·치매 선별검사에 대한 성과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울증은 매우 흔한 질병인데다 광범위한 경과를 보이므로 전체 의료계가 우울증 관리에 동참해야 하며, 비정신과와 정신과 의사간 역할 분담 및 정신질환 전달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면서 "특히 비정신과 의사에 대한 SSRI 보험급여 제한은 우울증 환자 진료의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므로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