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필수 상품 '노란우산공제'

개원의 필수 상품 '노란우산공제'

  • Doctorsnews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13.03.25 11:1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원의를 위한 세무·경영·자산 통합관리 (17)

지난 15년간 개원의 세무환경은 빠르게 변화해 왔다. 반면 개원의들의 인식과 대처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미 최첨단 전산화를 통해 개원의들의 상황을 손바닥보듯 알고 있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성실하게 신고한 원장들이 탈세범 취급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알면 절세, 모르면 탈세라는 말처럼 이제 세무에 있어서도 개원의들 스스로 어느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2010년 국세청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 가동이후로 세무 따로, 자산운용 따로가 아닌 통합 관리가 절실해지고 있다.

<의협신문>과 프라임밸류에셋은 개원의가 세무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개원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세무 기획칼럼을 게재한다. 세무와 자산운용의 두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메디컬 이코노믹스를 향한 길잡이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 <편집자>

▲ 임은지(프라임밸류에셋 대표이사)
2007년 처음 판매되기 시작한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상품이 가입자 20만명을 넘어섰다. 초기 한시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해 주던 것에서 영구적용으로 법제화되면서 가입자와 납부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소득공제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 이외에도 추가로 300만원을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개원의라면 금융상품 소득공제로만 최대 700만원까지 가능하다.

게다가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사업장만 가능하여 공동개원 등을 통해 병원 외형이 큰 경우 가입하지 못했으나, 최근 개정되어 상시근로자 10명 이상(50명 미만 적용)의 치과병원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번 칼럼에서는 대다수 개원의들이 가입은 하였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보험회사 연금저축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납입 초기에 해지시 손실이 따른다. 계약 후 5년 이내 해지시 별도의 해지가산세가 부과되며 가입 이후 최소 5년 이후부터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 이상이 된다.

다만 다음 3가지 경우에 납입기간과 무관하게 해지로 인한 손실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도 사업체를 폐업하거나 가입자 사망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는 납입원금에 기준이율을 적용하여 돌려준다.

그 외에도 가입자의 해외이주, 질병이나 상해로 3개월 이상 입원인 경우에는 사유 발생시점이 가입시기로부터 3년 이내에는 기준이율을 적용하지 않은 납입원금만을 돌려받을 수 있고, 그 이상 유지하는 경우 납입원금에 대해서는 앞의 폐업이나 사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준이율을 적용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납입기간이나 만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단 만기에 준하는 공제금 지급 청구가 가능한 요건으로 만 60세 이상, 120회(10년)이상 부금 납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일괄 지급이나 분할 지급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다.

납부하는 동안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개원하는 동안 계속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며, 최소 10년 이상 납부하여 120회를 채우고 만 60세 이상부터 공제금 지급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목돈으로 일시에 찾을 수 있으나 전부 또는 일부를 분할하여 수령할 수 있다. 5년, 10년, 15년 선택할 수 있으며 3개월 분기단위 분할 지급된다. 분할 수령시 남은 지급잔액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시하는 기준이율을 적용하게 된다.

비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금 지급차익인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적용하게 되는데 공제금 지급시점이 귀속시기이다. 가입 후 10년(120회 납부)이상, 만 60세 이상이라는 노령급부청구(만기환급에 해당)요건 적용시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며, 그 밖의 일반적인 해약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적용된다.

이자소득(공제금 지급액-부금납부원금)인 경우 소득세(14%)와 주민세(1.4%)가 적용되며, 기타소득은 해약환급금에서 부금납부원금을 제한 실수익금액에 실제 소득공제금액을 더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로 인한 세금 혜택을 다시 환수하는 성격을 띤다. 기타소득에 대한 법정세율은 소득세(20%)와 주민세(2%)로 적용되어 이자소득인 경우보다 세율이 더 높다.

매월 최소 납부액은 5만원으로 병원 경영 악화로 인해 납입이 어려울 때는 최소금액으로 변경하여 유지할 수도 있다. 단 12개월 이상 연체가 지속되는 경우 강제 해약될 수 있는 반면, 다른 관점으로 보면 12개월 정도 납부하지 않아도 일반 보험과 달리 계약이 실효되지는 않아 유리하다.

단 추후 납부 재개시 연체 금액을 일시 납부해야 한다. 잔고부족으로 납부되지 않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이러한 상황에 맞게 납부 중지나 납입 부금월액 등을 조정 신청해야 한다.

납입된 부금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지 않는다. 일반 저축이나 보험은 사업 실패시 압류 등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그러나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수급권의 보호)에 따라 압류, 양도, 담보가 금지되어 최소한 생활자금과 사업재기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를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에도 납입된 금액을 기존의 채무자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비상시 자금으로 추후 사용할 수도 있다.

공동사업자라면 1인만 지분을 정리하는 경우도 폐업에 해당하여 원금 손실 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

공동사업자는 원장 각각 가입할 수 있으며 지분 정리로 인한 공제금 청구시에 탈퇴계약서 또는 동업계약 철회서나 공동 사업자의 탈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사업자 내역 사실 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다른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소득공제 혜택 환수 등 원금 손실없이 기준이율을 적용 받아 돌려받을 수 있다.

납입된 부금의 운용은 MMF 등의 단기예금에 26%, 나머지가 우량채권(금융채·회사채·특정금전신탁)등에 투자되며, 2012년도 기준이율(폐업시)은 3.3%로 분기단위 변동 적용된다. 기준이율 변동시에도 연복리 최저 2%로 보증되며, 소득공제효과까지 감안하면 말 그대로 개원의들이 가입하지 않으면 손해인 상품이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