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해산 조례 공포...법인해산·청산작업 뒤따를 듯
진주의료원 해산을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경남도는 2일 오후 4시 전자공보에 의료원 해산을 의미하는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게재했다. 이로써 도는 이날부터 법인해산과 청산절차를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정장수 경남도 공보특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부의 재의요구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했으나 상위법령 위반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산과 관련된 공익적 측면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의견을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경남도의 조례가 보조금 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고 공공의료의 공익적 측면에도 문제가 있다며 조례 재의를 요구했으나 도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으로 진주의료원의 해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남도가 공포한 조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법 밖엔 남지 않았다. 그러나 지자체 조례에 대해 행정부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조례가 관련법을 명백히 위반했을 때만 가능한데다, 소가 제기되더라도 판결이 종료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사실상 진주의료원의 해산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진주의료원사태는 3일 열릴 예정인 경남도와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국정조사 및 청문회에서 여야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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