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오비, 대전지법 낙태 선고유예 판결 규탄 성명
여성건강·태아생명 보호 위해 합리적 양형기준 만들어야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이하 진오비)'은 2일 낙태죄 판결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통해 "낙태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합리적인 양형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진오비는 지난 6월 26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정완 부장판사)가 낙태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선고 유예와 형의 면제를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 판결에 대해 "무책임한 판결을 강력히 비난한다"면서 "대한민국을 낙태 무법 천지로 만드는 사법부는 각성하라"고 성토했다.
앞서 재판부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낙태를 금지하는 형법의 규범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데다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상 피고인들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진오비는 이에 대해 "1953년부터 유지되어온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에 관한 법을 무력화 시키고,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위헌 소원'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을 뒤엎은 것"이라며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낙태 처벌법은 낙태의 위험으로부터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밝힌 진오비는 "사법부의 이런 안이한 판결로 인해 전국의 산부인과에서는 불법 낙태가 하루에도 수백건 씩 아무 제한없이 행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가 밝힌대로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처벌하지 않을 법이라면 그런 법을 왜 그대로 두고 있냐"고 반문했다.
진오비는 "2010년 대법원에 낙태죄에 관한 양형 기준을 제정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낙태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했으나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무책임한 판결이 내려졌다"며 "집행하지 않을 법이면 없애든가, 아니면 제대로 집행해 법 질서 안에서 여성과 태아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제라도 낙태죄에 관한 합리적인 양형 기준을 만들어 낙태에 대한 형법이 무력화 되는 것을 막고 실질적인 낙태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더 이상 사법부가 낙태법을 무력화 시키지 않도록 7월 3일 대전지법에서 항의시위를 시작으로 범국민 낙태 근절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