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심야약국 지원금 전액 환수하고 처벌하라"

"제주도 심야약국 지원금 전액 환수하고 처벌하라"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7.1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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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지도 않는 심야약국에 연간 2억3천 '줄줄'
전의총 '지원금 환수 및 행정처분·고발' 촉구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는 '심야약국'들이 무자격자를 고용하거나 심야에 문을 열지 않는 행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의료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0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심야 약국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해당 약국의 자격을 박탈하고 지원금 전액 환수, 행정처분 및 사법당국에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5일 SBS 뉴스는 '지원금만 받고 영업 안 해…불 꺼진 심야약국'이란 타이틀로 제주도에서 실시 중인 심야약국의 현실을 폭로했다. 방송에 따르면 제주도내 총 11곳의 심야약국 중 4곳은 자정도 되기 전 문을 닫았다.

또 지역 주민들은 아예 심야 약국의 존재 여부 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해당 약국의 약사와 도 관계자는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약사회와 제주도 보건당국은 '이용객이 적을 경우 문을 닫고 대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시청자를 의아하게 만들었다.

전의총은 "심야약국을 이용하는 도민 숫자도 적고, 제도 자체가 무용하며 비효율적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집에서 대기하다가 환자가 전화하면 약국 문을 열고 약을 주겠다는 심야약국 약사들에게 도민의 혈세로 1년에 약 2억3000만원, 약국당 월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과연 정의롭고 상식적인 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전의총은 제주도 심야약국들의 의료법·약사법 위반소지도 제기했다. 전의총이 제주도 보건당국에 요청해 받은 회신문에는 '공공 심야약국은 야간시간대에 비교적 가벼운 질환을 전문약사의 복약지도와 더불어 응급의료기관 이용에 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관광객과 도민의 진료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가벼운 질환인지 중한 질환인지 감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문진이 필요한데, 현행 의료법·약사법상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며 환자에게 문진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제주도 심야 약국에 대해 과다한 퍼주기식 선심행정 지원을 멈추고 진정으로 시민에 도움이 될 만한 행정을 펼치기 바란다"며 "제주도 보건당국이 불법행위를 묵인할 경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제주도 심야약국의 불법성과 예산낭비 실태를 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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