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무원에 고소당한 의사들 항소심서 '무죄'

복지부 공무원에 고소당한 의사들 항소심서 '무죄'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11.2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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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원 유죄 선고한 1심 뒤집고 8명 중 5명 무죄 선고

지난해 포괄수가제 시행에 반발해 보건복지부 담당과장에게 비난조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의사들이 1심에서 전원 벌금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극적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번 선고로 혐의를 벗게 된 당사자들은 사건에 연루된 8명의 의사 가운데 '정보 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5명.

법원은 이들 의사가 2~6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해당 법률을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모욕죄로 기소된 2명과 협박죄로 기소된 1명의 벌금형은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2일 박민수 현 청와대 행정관(전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에게 과도한 비난 문자를 보내고 게시글을 올린 의사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같이 판시했다. 

이들은 2012년 6월 의사 커뮤니티를 통해 박 전 과장의 연락처를 공유하면서 '포괄수가제의 제1희생자가 당신의 자녀가 되길 희망합니다' '밤길 조심해라, 뒷통수 보러 간다' 등의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비난글을 올려 고소당했다.

공판에서 의사들은 "정부 정책에 의견을 개진할 것일뿐,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 "박 과장 개인에게는 미안하지만 국민 건강을 돈의 논리로 재단할 수 없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1심 법원은 전원 100~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당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SNS를 통해 즉각 선고 내용을 알리면서 "항소가 기각되거나 항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벌금은 내가 개인적으로 부담하겠다"며 소송지원에 나설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항소심에서의 판단은 달랐다. 의사들이 박 전 과장에게 적게는 2~3건, 많게는 6건까지 비난문자를 보낸 것만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사측 소송대리를 담당한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청파)는 "문자 내용을 보면 '공무원부터 시범사업 하시지요' 이런 정도라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법은 수십차례 스토킹 문자를 보낸 사례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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